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 18:4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D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동종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