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도2004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17도200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판결선고
2018. 3.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조재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