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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428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이른바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더듬고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는 등 추행하고, 같은 날 03:50분경 위 주점에서 테이블 밑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5,000원과 신세계백화점 5,000원 권 상품권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신세계백화점 5,000원 상품권 1장(증 제1호), 한국은행 발행 1만 원 2장(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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