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50415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C 임야 19,835㎡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등기과 200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