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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2797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불가분채권자인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1,48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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