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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3 2014노942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단속 중인 경찰관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후 10여년간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이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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