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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6 2017노34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피고인들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불량하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H 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 한 이 사건 사기 미수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 상과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은, 아들인 피고인 A이 추진하는 사업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불량하며, 장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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