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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운전․근무지 이탈(해임→정직3월)
사 건 : 2014-499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07.24.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0. 10. 1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3. 12. 경장으로 승진하고 같은 해 3. 14.부터 현재까지 ○○경찰서 ○○과에 근무 중인 자로,
그간 감독자로부터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금지 관련 교양을 받았을 뿐 아니라, 특히 세월호 참사이후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있으며 당시 인사․휴가철 복무실태 점검기간 중으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가. 근무지 이탈
2014. 7. 12. 탄력근무(09시 ~ 22시)를 명 받고 근무 중 같은 날 21시 경 책임자(팀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시 ○○구 ○○동 소재 ‘○○횟집’에서 경찰동기를 만나 소주 2병, 맥주 1병을 나눠 마시고,
나. 음주운전사고
같은 해 7. 13. 02:30경 1, 2차에 걸쳐 음주를 하여 혈중알콜농도 0.08%의 주취상태로 ○○시 ○○구 ○○동 소재 ○○주점 앞에서 같은 시 ○○구 순환1로(○○동)소재의 ○○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구 ○○대로(○○동)소재 ○○병원 앞길까지 3.9km를 본인 소유의 ○○구○○○○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 뒤 따라오던 가해차량 ○○라 ○○○○호 SM5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어 앞을 막자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가해차량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해 피해미상(견적서 미제출)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이와 같은 비위가 언론보도 되었고,
소청인은 자신이 교통사고를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음주운전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호에 따라 징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상훈감경 제외 비위이나 재직기간 3년 9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3회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근무성적이 우수한 점 등을 감안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사고 관련
2014. 7. 12. 20:40경 경찰동기인 B가 소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먹었냐?”고 물어 “일을 하느라 아직 먹지 못했다”고 하자 “저녁이나 먹으면서 소주나 한 잔 할래?”라고 하여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20:50경 B를 집 앞에서 소청인의 차량에 태운 후 ○○시 ○○구 ○○동에 있는 ‘○○횟집’에 들어갔고 같은 날 21시경부터 해물찜과 소주 2병, 맥주 1병을 나눠 마시고 있던 중 같은 날 22:25경 같은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위 C가 소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할 얘기가 있는데 볼 수 있냐?”고 하여 친구와 술자리를 끝내고,
같은 날 22:36경 소청인이 직접 대리운전회사에 전화하여 C 경위와 만나기로 한 ○○시 ○○구 ○○동에 있는 ‘○○○’로 이동하였고, 먼저 도착한 C 경위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막걸리 한 잔만 받아 놓고 2시간여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한 두 모금을 먹은 후 다음 날인 7. 13. 01:15경 술자리가 끝나 소청인도 집으로 걸어가던 중
전 날인 7. 12.에 동료경찰관과 축구를 하며 무리를 했는지 계속해서 발과 다리가 아파 술도 깰 겸 사우나에 들렸다 집에 갈까 생각을 하고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렸으나 택시가 오지 않아 기다리다가 술을 먹은 지 2시간 여 지나 어느 정도 술이 깼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판단착오로 ○○사거리에 있는 ‘○○ 발관리’까지 약 3.5km를 운전하여 발 마사지를 받고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면서
같은 날 02:20경 ○○시 ○○구 ○○사거리에서 좌회전 대기 중 신호가 끊겨 가지 못해 사거리 중간 지점에 멈춰 섰는데 직진으로 오려던 상대차량 운전자인 D(23세, 대학생)가 그 과정에서 놀라 항의를 하여 소청인은 창문을 내리고 미안하다는 손짓을 한 뒤 계속해서 집 방향으로 운전을 하고 하였는데
잠시 뒤 02:30경 옆 차선에서 경적을 울려 보니 아까 그 운전자였기 때문에 창문너머로 다시 한 번 사과를 하였음에도 느닷없이 상대 운전자는 소청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상대방 차량 조수석 뒷 범퍼와 소청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가 부딪히게 되었고,
상대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와 “왜 뒤에서 차를 박아요”라고 하자 황당하여 “당신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부딪힌 거지 누가 누굴 박냐”고 하였는데, 상대 운전자는 “어, 술 먹고 운전 했네”라며 112에 전화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던 것으로
지구대 임의동행 후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가 나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난 것이므로 소청인이 피해자라는 사건처리 결과를 들었으나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사고발생의 원인이라는 생각에 피해보상 차원으로 현금을 지불하여 원만히 해결하였고
나. 근무지 이탈 관련
평소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적어도 20:00경에는 저녁식사를 하고 근무를 계속하거나 퇴근을 하는데, 소청인은 사건당일 하루 종일 사건을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던 데다가 저녁시간인 20:00가 넘도록 팀원 모두가 저녁도 안 먹고 근무를 하고 있어 22:00까지 근무하는 탄력근무가 아닌 18:00까지 근무하는 주간근무로 착각을 하여 친구 B가 20:30경 전화 왔을 때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근무가 종료된 것으로 생각 하였으며,
다. 기타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한 비위에 대한 소청례를 보면 해임처분을 강등으로 감경한 사례가 다수 있고 특별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 정직처분으로 감경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소청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과중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본 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부분이 있는 점,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해온 점, 약 3년 9개월간 징계처분 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상하 동료들의 자필탄원서 75부, 연명탄원서 144부 등을 작성해 준 점, 아내와 두 달 뒤면 태어날 아이에게 떳떳한 남편이자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 바,
①「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리 기준은 ‘해임·강등’인 점, ② 진도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전 국민이 애도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소속기관의 지속적인 복무기강확립 지시명령을 인지하였고, 특히 당시는 인사․휴가철 복무실태 점검기간 중인 점, ③ 정해진 근무시간 이전에 조기 퇴근하여 근무를 결략하고 지인과 술을 마신 점 등으로 볼 때 비록 소청인에게 감경대상 표창 수상 경력이 있으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이는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더욱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① 1차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고, ②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으며 조사결과 오히려 상대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③ 소청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금230만원의 합의금을 준 점, ④ 그간 수사팀에 자원하여 조직 내 평가가 우수하며 성실히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팀에서 막내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근무지를 고의로 조기 이탈하여 근무결략을 한 것으로 보기는 다소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