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부산 연제구 B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사업권을 받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 31.경까지 변제하고 이자로 월 80만 원을 주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해운대에 있는 F매장 운영권을 넘겨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채무초과로서 신용불량 상태이며 2018.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약 한달 동안 해운대 F매장 운영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기한 내에 돈을 변제하거나 해운대에 있는 F매장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8. 20.경 1,000만 원의 상당의 수표를, 2018. 8. 21.경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인증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8. 8.말까지 해운대 F매장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J에 의하여 같은 달 19. 운영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이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담보 명목으로 해운대 F매장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면서 같은 달 20.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