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E를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4.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27.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I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개장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7. 11.경 인터넷상에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J와 함께 사이트 제작업자에게 의뢰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어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설스포츠토토’ 및 즉석에서 게임을 하여 승패를 가르는 방식의 ‘사다리’, ‘바카라’, ‘달팽이’ 등의 다양한 도박프로그램이 구현된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사이트 차단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수의 도메인(인터넷 주소)과 VPN(가상사설망)을 구비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SNS를 통하여 홍보하여 사이트에 고객을 유치한 다음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자금을 충전하여 주고, 도박의 결과에 따라 환전을 하여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C, J는 그 무렵부터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향후 수사에 대비하여 가명을 사용하기로 한 다음 업무를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하였는바, 피고인 A(개명 전 이름 K, 일명 ‘L’)는 2017. 11.경부터 사이트 운영에 대한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일명 ‘M’)은 2017. 11.경부터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관리 및 수익금 인출 등을 총괄하고, J(일명 ‘N’)는 2017. 11.경부터 현장책임자 내지 팀장이라는 직함으로 충ㆍ환전 및 고객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