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피해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폭력행위와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3. 11. 26.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인 2014. 8. 17. 새벽에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집어 던지고 여성인 식당 주인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