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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9.21 2018나20384
제명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가. 제2 제명사유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축제를 주관한 C 공동대표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고가 축제 참여 의사를 밝힌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여 피고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였다. 설령 원고가 이를 몰랐더라도 수협중앙회 임직원,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사건 현수막을 찢은 결과 피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제명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제1심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축제에 참여하지 않은 피고 명의 현수막을 제거한 것은 축제 주관자로서 직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다수의 관계자들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 현수막을 제거한 행위 자체만으로 피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 주장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3 제명사유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직원들 중 일부가 조합 대출관련 서류를 파기하자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각서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고, 이에 대한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가 보도된 결과 피고 업무처리에 관한 불신이 야기되어 피고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었다. 또한 이 사건 기사 보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보도 과정에 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제명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제1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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