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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0 2016고단818
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8. 16.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5. 10. 1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전력이 11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몇 년 전 클럽에서 만 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6. 5. 13.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으로부터 다음 날 저녁에 집을 비운다는 말을 듣자 그 틈을 타 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 나는 E에게 얼굴이 알려 져 있으니 나 대신 니가 E의 집에 들어가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없는지 찬장 안이나 오피스텔 붙박이 장도 찾아 봐라. 내가 E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 오겠다 ’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14. 16:00 경 피고인 A이 동거 녀의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타고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F 건물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갔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놀러가는 것처럼 그의 승낙을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은 부근에 있는 골목에 위 차량을 주차시켜 두고 그 안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6:36 경 외출하는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온 다음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오피스텔 위치와 호수를 알려주면서 바로 그 곳으로 가서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찾아 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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