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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02 2019고정6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의 실제경영자들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8.부터 2018. 11. 4.까지 미싱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89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기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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