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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불과 몇 분 안에 현장으로 되돌아와 경찰관에게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운전연습 중이었고 며칠 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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