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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4 2017가단276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4. 14. 공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2/11 지분, 피고 B이 8/11 지분, 피고 C가 1/1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6, 27, 28,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에 각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9, 8,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2㎡를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대한 2016. 5. 1.부터 2017. 5. 31.까지의 월 임료는 115,000원이고, 2017. 6. 1.부터 2018. 5. 31.까지의 월 임료는 125,000원이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서지사 및 D감정평가사사무소(E)에 대한 측량, 임료 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대금분할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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