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동거녀 F를 폭행하는 등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의 얼굴을 1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행위 등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남짓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따라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