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술을 절제하기 위하여 절주학교에 등록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치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등까지 내리치고 갈비뼈에 금이 가도록 발로 차는 등 그 수법이 매우 난폭하고 위험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술을 끊기 위하여 절주학교에 등록하였다는 양형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나 단 1회 등록하러 갔을 뿐이고 절주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