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4-26
제목
쟁점물품을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전기 작동식의 기타 밸브’로 보아 HSK 8481.80-1010호 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로 보아 HSK 제9032.2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5-04-02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3. 7. 29. 및 2013. 10. 1.까지 수입신고번호 제○○○호외 1건으로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제8481.80-1010호(한․EU FTA 4%)로 수입통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 6. 20. 쟁점물품에 대해 ○○○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은 쟁점물품을 ‘전기 작동식의 기타 밸브’로 보아 HSK 제8481.80-1010호로 결정하여 2013.7.1.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4. 4. 10 및 2014. 4. 11. 쟁점물품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708.40-0000호(한․EU FTA 0%)로 분류되어야 함을 이유로 추가 납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 6. 10.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7. 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에는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탭․콕․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 또는 기기용․차량용 또는 항공기용 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다만 완전한 밸브를 갖추었거나 또는 그 자체는 완전한 밸브를 형성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기계내부의 유체흐름을 조정하는 특정 기계부분품은 그 관련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자동차의 자동변속기 구성품인 밸브바디에 장착되어 있으며, 복잡한 유로(油路)가 형성되어 있는 밸브바디는 제8481호의 용어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이프, 보일러 동체, 탱크, 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은 파이프 등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결합되거나 또는 그 내부에 사용되는 밸브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쟁점물품은 가변력 솔레노이드로서 그 자체로 완전한 밸브를 형성하지 않으며, 복잡한 유로를 형성하고 있는 밸브바디에 장착되어 기계내부의 유체흐름을 조정하므로 호의 해설서 단서 규정에 따라 그 관련되는 기계(자동변속기)의 부분품인 HSK 제8708.40-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의 주기능은 TCU에서 전달받은 전기적 신호를 제어유압으로 변환시켜 제어포트를 통해 연결되는 주제어밸브에 조종된 압력을 전달하고 있어 관세율표 제9032호의 자동제어용 기기로 분류할 수 있는바, 자동변속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세율표 제903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자동변속기의 부분품이라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부분품 규정 적용의 예외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서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의 예로 ‘탭·코크·밸브 및 이와 유사한 기구(제8481호)’를 명시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708호를 포함한 17부에 분류하기 위해서 ‘부분품 또는 부속품’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9032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액체 등의 유량․압력 등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애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라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율표 제8481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 혹은 전동기·솔레노이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유압펌프에서 공급된 유체를 자동변속에 필요한 유압으로 조절해 제어밸브 측에 공급하는 솔레노이드 밸브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HSK 제8481.80-10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전기 작동식의 기타 밸브’로 보아 HSK 8481.80-1010호 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로 보아 HSK 제9032.2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용도 설명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자동차의 자동변속기 밸브바디에 장착되어 자동변속기용 컴퓨터(TCU : Transmission Control Unit)로부터 받은 전기신호에 따라 개폐구를 열고 닫음으로서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여 자동 변속에 필요한 유압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작동원리는 쟁점물품 내부에 권선된 코일에 전류가 인가되면 자기장이 형성되어 자기력에 의해 피스톤이 축방향으로 당겨져 피스톤 끝부분의 Gap이 열리면서 유량을 조절하는 솔레노이드 방식임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자동차의 자동변속기 구성품인 밸브바디에 장착되어 있으며, 복잡한 유로(油路)가 형성되어 있는 밸브바디는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이프, 보일러 동체, 탱크, 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은 파이프 등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결합되거나 또는 그 내부에 사용되는 밸브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물품은 가변력 솔레노이드로서 그 자체로 완전한 밸브를 형성하지 않으며 복잡한 유로를 형성하고 있는 밸브바디에 장착되어 기계내부의 유체흐름을 조정하므로 관세율표 제8481호의 해설서 단서 규정에 따라 그 관련되는 기계(자동변속기)의 부분품인 HSK 제8708.40-0000호로 분류되어야 하며, 자동변속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주기능은 TCU에서 전달받은 전기적 신호를 제어유압으로 변환시켜 제어포트를 통해 연결되는 주제어밸브에 조종된 압력을 전달하고 있어 관세율표 제9032호의 자동제어용 기기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라.(생략).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 혹은 전동기․솔레노이드․시계용무브먼트 등, 또는 스프링, 평형․부유․레버․서모스탯 소자 또는 압력갭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 ...(중략)... 탭․콕․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 또는 기기용․차량용 또는 항공기용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다만 완전한 밸브를 갖추었거나 또는 그 자체는 완전한 밸브를 형성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계내부의 유체흐름을 조정하는 특정 기계부분품은 그 관련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내연기관의 흡입 또는 배기밸브(제8409호)·증기기관의 슬라이드밸브(재8412호)·공기 또는 기타 기체압축기용의 흡입 또는 압력밸브(제8414호)·착유기용의 맥동기(제8434호) 및 비자동식의 그리스용 니플(제8487호) 등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 제90류 주7에서는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애에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애에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데, 쟁점물품은 그 자체로 완전한 밸브의 형상을 갖추고 있는 점, 자동변속기 밸브바디에 장착되어 밸브바디 내 압력을 제어하는 장치로 차량용 부분품으로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관세율표 제17부 주 및 제8481호 해설서에 따라 관련 기계의 부분품이 아닌 제8481호에 분류되는 점, 쟁점물품이 자동변속기용 컴퓨터(TCU)의 제어에 따라 코일에 공급되는 전류의 세기를 통해 내부 개폐구를 열고 닫음(솔레노이드 방식)으로서 유체의 흐름을 조절하여 자동변속에 필요한 유압을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점, 쟁점물품이 액체 등의 유량․압력 등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목표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물품(관세율표 제903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솔레노이드 방식에 의해 개폐구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유체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관세율표 제8481호의 ‘전기 작동식 밸브’에 해당하는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8481.80-101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HSK 8708.4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함을 이유로 과다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