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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30 2018노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3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3회에 이름에도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음주상태로 무면허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이 사건 후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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