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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10 2012노4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각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법원이 2012고단341로, 제2 원심법원이 2012고단1032로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 원심법원이 징역 1년에, 제2 원심법원이 징역 8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및 검사는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원심판결의 각 죄 및 제2 원심판결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각 원심판결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피해자가 위조한 서류”를 “피의자가 위조한 서류”로 고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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