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69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08:08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동수원 톨게이트 진입로에서 C 24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버스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다시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트럭 앞에서 이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트럭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70~80m가량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