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4가단25924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4. 인천지방법원 계양등기소 접수 제74459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토지에 대한 소유자이고,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65㎡(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자이다.

나. 피고는 2009. 12. 25. 이전부터 ‘C’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1. 5. 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지 및 건물의 사용 등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상기 부동산이 D도시기본계획에 의해 E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내의 부동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 인ㆍ허가가 진행 중이고 원고가 등기권리자 겸 도시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임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의 의무 ① 피고는 상기 부동산을 임시 사용함에 있어 가설건축물의 축조, 유해물질 배출, 폐기물의 매립, 사용권의 양도ㆍ전대 등 원고에게 권리 제한이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원고는 사업추진일정에 따른 상기 부동산의 명도가 필요한 경우 그로부터 2개월 이전에 피고에게 통지하고,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법적 보상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즉시 상기 부동산에서 퇴거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2011. 5. 13.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의한 합의시점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