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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624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약 5년전부터 대구 수성구 C에서 ‘D’ 합기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관장이다.

피고인은 초등학생 등 나이가 어리고 무도에 익숙하지 않은 수련생들을 상대로 시범을 보일 때는 그 상대 수련생에게 시범 상대로서 상해를 입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의 시범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수련생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시범을 상대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9. 5. 23. 18: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합기도 도장에서 관원들을 모아 놓고 격투기 기술인 ‘테이크다운’ 시범을 보이면서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관원인 피해자 E(12세)을 앞으로 불러 주의사항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내가 오른쪽으로 넘길거니까 낙법을 잘쳐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의 도복을 잡아 오른쪽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3. 16:1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합기도 체육관 관장실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이 피해자 A의 체육관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에 대한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널 죽이러 왔다. 내가 죽으려고 해봤는데 한발을 못 떼서 아직 못 죽었다. 그런데 너를 죽이면 나도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식구들하고 사진 많이 찍어 놔라”고 하며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날길이 20cm)을 내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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