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한미FTA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6-10
[법령질의서]제목
한미 FTA 등 협정에서 사본을 제출토록 허용한 FTA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 관세 신청할 때, 스탬프 날인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한-미 FTA 등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 제출 허용
ㅇ 협정관세 사전신청에 대하여는 FTA특례고시 제3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수입신고 수리 후에 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스탬프 날인을 생략한 채 제출할 경우 종종 기각 당하여 업무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
⇒ 한미 FTA 등 협정에서 사본을 제출토록 허용한 FTA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 관세 신청할 때, 스탬프 날인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 한-미 FTA 등 협정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사본 제출 허용
ㅇ 협정관세 사전신청에 대하여는 FTA특례고시 제3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수입신고 수리 후에 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스탬프 날인을 생략한 채 제출할 경우 종종 기각 당하여 업무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
⇒ 한미 FTA 등 협정에서 사본을 제출토록 허용한 FTA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 관세 신청할 때, 스탬프 날인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협정관세 사전 신청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 가능하며 사본 제출을 허용한 협정의 경우 스탬프 날인이 생략 가능합니다.
ㅇ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되나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 있는 한-미 FTA의 경우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