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94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B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문자발송 사이트인 ‘D’을 이용하여 E 등 위 조합의 조합원 3,138명에게 “B 조합원님 농협 내연 사업계획, 예산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의견주세요. A”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