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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0.18 2012고정223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23]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 9. 12:54경 아산시에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비율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는 C 등에게 전화하여 사설마권을 구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C 등이 알려준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구매대금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사설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16.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120,69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28. 15:07경 아산시에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한국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비율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E, C 등이 운영하던 사설경마장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사설마권을 구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위 직원이 알려준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구매대금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사설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140,61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다.

[2012고정495] 피고인 A는 2011. 1. 14. 18:28경 주거지에서 운영자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도메인 불상)에 접속하여 마권대금 중개업자 G이 사용하는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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