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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5753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일본국인 C(이하 ‘C’라 한다)는 2012. 1. 1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일본국 국민 채권자 C는 2012. 1. 18. 금 천만 엔(¥10,000,000) 정을 대한민국 국민 채무자 피고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차용금의 변제기한은 2014. 1. 18.(2년)로 하며 변제금은 일본국 통화(엔,¥)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리 8%로 한다.

제4조(변제의 장소) 채무의 변제나 이자의 납부는 채권자 현재의 주소 혹은 지정장소에 현금으로 지참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24%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담보) 채무자 피고는 이 계약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립 예정인 피고 소유 법인의 지분 100%를 채권자에게 제공한다.

제7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C는 2012. 1. 19. 피고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로 970만 엔을 송금하였다.

C는 2014. 3. 10. 원고에게 자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서상 대여원금 1,000만 엔 및 이자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C는 같은 해

5. 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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