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481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2. 12. 30.까지 3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회유와 강요에 의하여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이므로, 위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이후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