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0.30 2014도107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신뢰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