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계약상이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 등
심사 > 관세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4-10-05

[법령질의서]제목

계약상이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 등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한 물품이 불량으로 판명되어 수리 후 재수입하였으나 불량으로 재 판명되어 계약상이물품으로 수출 신고한 경우 1) 수입신고수리일 기산점이 최초 수입신고일 인지, 재수입 신고수리일 인지 여부 2) 재수입시 수리비에 과세된 관세 등도 환급대상인지 여부 ※ 계약상이물품으로 수출시 관세 환급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06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심사정책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4-11-0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귀청 심사정책과-3709(‘04. 10. 5)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2. 수입한 물품이 불량으로 판명되어 재수입조건부로 수출하여 수리완료 후 재수입하였으나 당해 물품이 불량으로 재 판명되어 동 물품을 관세법 제106조에 의한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다시 수출하였을 경우, 수입신고수리일은 재수입신고수리일이 되며 재수입시에 납부한 관세는 환급대상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arrow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