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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512 | 법인 | 2018-05-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2중4512 (2018. 5. 3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쟁점금액의 지급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중52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주)”라 한다]는 2010.9.16. 청구법인과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2010.9.28. 청구법인에게 특허권 사용료 OOO원(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쟁점사용료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 및 「법인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법인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2010.10.10.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특허권을 미국에서 침해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기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2.6.21.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내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특허권리자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7.12.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미국에 등록된 청구법인의 특허권을 미국에서 침해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한미조세조약」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미국 거주자는 대한민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고, 동 조약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동 조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되며, 따라서 대한민국 내의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만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예를 들의 미국 내의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 그리고,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 규정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외국법인 혹은 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외국법인의 특허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대한민국에서 당해 특허 제품이 생산되어 특허권이 등록된 외국으로 수출판매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의 사용 혹은 침해 문제는 특허권을 가진 외국법인이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외국 내에서 당해 특허제품의 수입판매에 대하여 가지는 특허실시권의 사용침해에 관한 문제일 뿐 대한민국 내에서의 특허제품 사용 자체에 관한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6887 판결, 대법원 2000.1.21. 선고 97누11065 판결,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

(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OOO(주)와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수 천가지의 특허권들 중 OOO개 정도의 특허권만이 대한민국에 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대한민국 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인바, 쟁점사용료는 OOO(주)가 대한민국에 특허권으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미국 내에서 등록하여 가지고 있는 특허 실시권을 침해의 방식으로 사용한 데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지 OOO(주)가 청구법인의 특허권을 한국에서 사용한 데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한민국에서 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법인세법」은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시 제93조 제9호에서 후단에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동 규정은 「한조세조약」에 규정된 사용료의 원천지국 판단기준, 즉 “사용료의 대상이 되는 당해 재산이 해당 국가에 있을 것”이라는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는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OOO는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식경험기능(기술)을 제공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였다면 그 지식경험기능의 사용대가는 「한미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인 사용료라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주)가 청구법인의 미국 특허에 대하여 미국 내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OOO(주)의 자회사들의 특허권 침해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급받은 것일 뿐 OOO(주)에게 지식경험기능(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사용료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 사용료가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특허권이 미국에서만 사용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OOO(주)가 해당 특허권을 사용하여 미국에서 어느 정도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러한 이유로 청구법인과 OOO(주)는 2010.9.16.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바, 이와 같이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해외에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용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라 지급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8.12.26. 「법인세법」 개정시 제93조 제9호에서 후단에 신설된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그 이전에 체결된 「한미조세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한미조세조약」 제2조 제2항은 동 조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국내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동안 「한미조세조약」 및 국내 세법에서는 특허권의 사용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가 2008.12.26.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제93조 제9호에서 특허권의 사용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며, 동 규정이 「한미조세조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문맥상 의미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이와 같이 OOO(주)는 청구법인과의 특허 라이센스 계약에 의해 청구법인의 특허권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제조판매 등에 사용하게 된 것이고, OOO(주)가 그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사용료는 비록 청구법인의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2008.12.26.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OOO(주)가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쟁점사용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로 지급한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등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한미조세조약)

제2조[일반적 정의]

(2)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

(1)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9)본 조 ⑴항 내지 ⑻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어떤 항목의 소득원천이,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그러한 소득원천과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득원천이 어느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이 협약의 기타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한 항목의 소득에 대한 공동의 원천을 확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특허 라이센스 계약 사본”,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사실증명 사본” 등에 의하면 OOO(주)는 2010.9.16. 청구법인과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2010.9.28. 청구법인에게 특허권 사용료 OOO원(“쟁점사용료”)을 지급하면서 쟁점사용료에 대하여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법인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2010.10.10. 처분청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청구 거부 통지서”,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서”, “법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특허권을 미국에서 침해하여 사용한 것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기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12.6.21.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내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특허권리자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7.12.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8년 개정세법 해설’에 의하면, 사용지 개념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은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8641 판결)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는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국내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는 경우 사용지를 국내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를 개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은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지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은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미국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내국법인의 사용료 지급이 동 개정법률의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법인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17중5217(2018.3.16.) 외 다수, 같은 뜻임]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분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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