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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1963 | 부가 | 2018-11-26
[청구번호]

조심 2018서1963 (2018.11.2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명의로 발급되거나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가산세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0.21.~2016.3.28.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통신,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주)OOO에 OOO원, (주)OOO에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원, (주)OOO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6.6.30.~2016.8.17.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라는 세무조사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9.12.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1호․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OOO이 OOO로부터 OOO원을 투자 받기로 했는데 OOO(주)(이하 “OOO라 한다)에 회원사 가입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회원사 등록하라는 요청 받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과 (주)OOO을 회원사로 가입하고 기업구매카드를 발급받았다. 청구인은 카드가 발급된 직후부터 소지하고 있었기에 이 건 세무조사시까지 OOO이 OOO에서 발생시킨 허위 매출을 상기 카드로 결제하고 OOO이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피의자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OOO 2016년 형제14976호, 2016.7.29.)을 받은 바 있다.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를 가산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하는 행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허위 매입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중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 참고)이다. 청구인은 OOO의 기망에 따라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을 회원사로 하여 OOO로부터 기업구매카드를 발급받았고 OOO이 이로 결재하여 허위매입이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러한 허위매입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에 한하여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는 없고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기업구매카드를 발급하여 본인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반면, OOO이 OOO의 카드를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으며, OOO이 OOO 기업구매카드를 결제하기 위하여 카드 정보를 청구인이 OOO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사전협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 판단되고 설령 사전협의가 없었더라고 OOO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도록 조력한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청구인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하여야함에도 OOO이 발행한 가공 세금계산서와 수취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는데 그러한 자체로 이 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며 달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가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6년 8월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는 OOO은 2010.10.21. OOO에서 개업하여 2015년말까지 같은 소재지에서 영업하였고, 2016.1.4. OOO로 이전하였으나 실제 영업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은 조사관서의 다른 세무조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이고, (주)OOO 신발,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체로 OOO과 업종이 전혀 다른 자로서,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받은 것임을 인정하였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OOO와 (주)OOO은 조사관서의 다른 세무조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로서, 청구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한 것임을 인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조사관서에서 2016.8.12.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기장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세금계산서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OOO 대표이사 OOO과 재무담당 OOO에서 발생 경위를 확인한바,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OOO 순으로 거래계약되었고, 상품은 OOO에서 직접 (주)OOO의 판매처로 보냈다는 대답을 들었으나, 조사관서의 다른 세무조사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가짜임을 알게 되었고 다만 물건이 바로 갔다고 하였으니 만약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참조하였으면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답변과 같이 OOO 대표이사 OOO이 실물거래를 한다고 OOO 명의로 발급한 것으로 실물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그 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사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이 발행하거나 발행 받은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개인사업자 OOO)이 발행한 것인지 OOO 또는 재무담당 OOO가 발행한 것인지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이 건 심판청구시에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가 청구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OOO에 고소한 것에 대하여, OOO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불기소이유통지(2016년 형제14976호, 2016.8.4.)에는 청구인이 OOO의 사업주이자 OOO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자 OOO을 OOO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OOO 등을 구매기업으로 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이를 발급 받은 카드로 결제한 후 그 결제대금을 OOO카드로부터 OOO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OOO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이에 청구인은 OOO이 OOO로부터 OOO원을 투자받기로 했는데 OOO에 회원사 가입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여 OOO 등을 회원사로 등록하고 법인카드를 만들어 실물카드를 받아 이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졌으며 OOO으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아 변제하거나 OOO이 직접 변제하였고, 청구인은 카드결제시 문자가 전송되어 결제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처음부터 자신이 실물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기에 OOO이 OOO원을 투자를 받는 것으로 OOO에서 발생시킨 허위매출을 OOO 등의 카드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OOO에서 받아 사용한 것이라는 사실은 조사관서의 세무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는 진술과 관련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OOO이 회사운영자금을 위해 OOO카드를 상대로 일명 ‘OOO’이라는 기망행위을 통해 결제대금을 편취한 행위에 청구인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OOO고등검찰청 2016고불항11070과 관련하여 OOO고등검찰청 OOO 검사에게 제출한 항고이유서(2016년 11월)에는 청구인 등이 OOO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배임) 및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OOO은 청구인 등이 가공 거래 사실을 알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OOO 거래를 승인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을 속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으나, OOO은 범죄를 모두 계획하고 실행한 자로 자백할만한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OOO의 진술은 전혀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은 OOO 등의 거짓말에 속아 OOO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카드 결제와 세금문제에 관한 관련한 해명을 신뢰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항고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등이 2016헌마402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준비서면(2016년 10월)에는 2016.2.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45345호 사건에서 청구인 등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은 OOO에 기망당하여 OOO이 청구인 등 명의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실제로 물건이 공급되었다는 OOO 등의 진술을 신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 받았으며, OOO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발행될 시점에는 실제 물건을 공급할 것이 분명하였으나 거래처의 부도로 공급되지 않은 것이지 처음부터 물건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청구인 등이 물건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인 등에게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을 수 없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은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그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 등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까지 유죄라는 취지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8.2.22. 상기 OOO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도 볼 자료도 없어 기각 결정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제1호·제2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93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OOO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 등의 명의로 기업구매카드를 발급받았고 OOO이 OOO에서 발생시킨 허위 매출을 상기 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 것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거나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이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명의로 발급되거나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없이 발급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이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OOO 측의 대답을 신뢰하였다거나 쟁점세금계산서가 OOO이 OOO에서 발생시킨 허위 매출과 관련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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