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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2. 상속토지가 토지대장상 지번분할이 되었으나 등기부상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 등기부상에 존재하지 않는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처분청이 2차례 직권 취소를 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968 | 지방 | 2014-03-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968 (2014.03.2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1.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3.5.10. 부과한 취득세 등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3.5.10. 부과처분은 처분청 직권으로 취소되었으며, 2013.10.8. 재부과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2013.10.8. 부과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함2. 청구인은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필지가 불일치하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존재하지 아니한 지번과 관련된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토지가 존재하는 경우 공부간 불일치에 불구하고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3. 처분청이 2013.10.8.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신고납부기간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음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1.9.7.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OOO 1필지 토지 688㎡와 그 지상주택 153.7㎡, 같은 동 300-1 외 12필지 전 7,480㎡, OOO 1필지 임야 1,555㎡(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외 4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2012.3.7. 청구인의 모 OOO이 취득신고를 함에 따라 상속재산을 주택과 그 부속토지, 전, 임야로 각각 구분하여 납부서를 발급하였으나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2.4.10. 상속재산 중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농지가 아닌 OOO 외 2필지 토지 2,342㎡에 대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 농지인 OOO 외 10필지 토지 6,6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징수고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농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세액을 착오로 과소하게 징수고지한 것을 확인하고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3.2.10.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상속재산과 관련된 취득세에 대하여 상속인 모두에게 부과하거나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부과할 것을 요청하자, 처분청은 2013.5.10. 당초 청구인의 모 OOO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청구인을 상속인들의 대표자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그 후, 다시 청구인이 2013.8.29.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면서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고지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2013.10.8. 당초 청구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에 따라 취득세 등을 아래 〈표〉와 같이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2011.9.7.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당초 공동상속인 중 청구인의 모 OOO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하고 독촉장을 발부하였다가 청구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청구인을 공동상속인의 대표자로 하여 취득세 등을 재부과하였고, 그후 다시 상속재산분할합의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지분별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그 중 2필지 토지를 처분청이 임의로 9필지 토지로 분할하였으며, 이에 따라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지번과 면적이 서로 상이하게 표기되어 있는 상태로서 처분청에서는 토지대장상 지번과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적공부상 등록된 토지라 함은 등기부와 토지대장 및 지적도가 일치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등기부상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지번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일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이를 직권취소하고 재부과하는 과정에서 재부과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부분도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2013.5.10. 청구인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2013.9.9. 이를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이 없다 할 것이고, 심판청구기간도 도과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각하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2필지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 이전에 지번분할되었으나 상속개시 당시 등기부상으로는 지번분할등기가 되지 아니한 토지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중 OOO 1필지 토지는 OOO 내지 OOO로 각각 지번분할되었고, OOO에서 OOO과 OOO로 지번분할이 되어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지방세법」제6조 제3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지적공부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이 건 본안심리대상 해당 여부

② 상속토지가 토지대장상 지번분할되었으나 등기부상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청이 2차례 직권 취소를 하는 과정에서 납부가 지연된 것이므로 당해 지연기간에 해당되는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은 2011.9.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은 배우자 OOO 및 자녀 OOO 청구인 등인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모 OOO을 대리하여 OOO가 2012.3.7. 상속재산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한경과 이후에 처분청이 상속재산을 주택 등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징수고지를 한 것으로 취득신고서에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3.5.6. 처분청이 납부서를 송달한 OOO은 87세의 고령으로 고지서를 수령한 채 방치하는 상태이므로 고지서를 상속인 모두에게 송달하고, 동일한 고지서가 2장이 발부되었으며, 쟁점토지 중 OOO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3.5.9. 동일한 고지서가 2중으로 발급된 것에 대하여 이를 부과취소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민원회신을 하였던 것으로 관련공문 등에서 확인된다.

(라) 위의 민원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을 모두 직권취소하고, 청구인을 공동상속인의 대표자로 하여 취득세 등을 재부과하였던 것으로 부과내역서 등에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을 포함한 5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3.8.26. 상속재산에 대하여 쟁점토지 중 2필지에 대하여 필지분할전의 필지를 분할대상재산으로 기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다가 2013.8.31. 필지분할 후의 필지수를 기준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재작성한 것으로 제출된 상속재산협의분할서 2매에서 나타난다.

(바) 2009.1.31. 쟁점토지 중 OOO 1필지 토지 2,401㎡는 6필지 토지로 분할되었고, OOO 1필지 토지 367㎡는 3필지로 각각 분할되었으나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서는 이러한 필지분할과 관련된 사항이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13.5.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심판청구일(2013.10.6.) 이후인 2013.10.8.에 직권 취소하였으나, 같은 날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재부과를 하였기 때문에, 심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13.10.8. 재부과된 처분을 근거로 하여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6조 3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9호에서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나)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사회통념상 토지로서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든 토지는 공부상 등재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 청구인은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상 필지가 불일치하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지번과 관련된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하고 주장하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이 서로 불일치한다고 하여 당해 토지의 위치와 지번, 면적 등 과세대상을 전혀 특정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므로 단순한 공부의 불일치를 이유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53조 본문과 그 제1호 및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등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지방세법」등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이러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96누15404, 1997.8.22.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모 OOO이 2012.3.7. 취득신고를 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공동상속인들인 이러한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할 것이고,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5항에서 연대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민법」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414조에서는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6조에서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라) 공동상속인 중 청구인의 모 OOO에게 당초 취득세를 징수고지한 처분과 공동상속인 중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일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위법한 부과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그 납세고지의 송달과 관련된 사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별로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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