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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태만 등 사유가 직권면직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 1. 12.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직권면직 | 2015-02-13
구분

직권면직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박창서

등록일

20150213

판정사항

업무태만 등의 사유가 직권면직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특별근무평정결과 ‘열등’, 상급자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 세척 관리감독 소홀 등을 사유로 근로자를 직권면직하였으나, ① 특별근무성적 평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와 사무총장의 대화내용을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려운 점, ③ ○○○ 세척정비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되더라도, 직권면직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종합하면, 직권면직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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