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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465 | 소득 | 1989-11-24
[사건번호]

국심1898서1465 (1989.11.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장건물, 기계장치의 가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경매법원의 경락 관련기록과 취득자의 기장 및 사실확인에 의한 실지거래가액과 경매법원의 감정가액,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건물·기계장치의 각 부분 가격의 안분계산에 의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O의 부동산(대지 1,379평방미터, 건물 563.5평, 기계기구)을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경락금 280,000,000원에, OO구 OO동 OOOOOO외 1필지의 부동산(대지 2,060평방미터, 건물 443.83평방미터, 기계장치)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경락금 205,560,000원에, 인천시 북구 OO동 OOOO의 부동산(토지: 5,257평방미터, 건물: 2,895.52평방미터, 기계장치)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금 700,582,000원에, 강동구 OO동 OOOO외 7필지의 토지(1,518.1평방미터)는 청구인외 2인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경락금 461,538,000원에, 강동구 OO동 OOOOO외 4필지의 부동산(대지: 611평, 건물: 198.63평)은 청구인외 1인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경락금 351,820,000원에 각각 경락받아 이를 84년도(성남시 OOO동 소재 부동산) 및 85년도에 각각 양도(OO동 및 OO동 소재 부동산은 토지일부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89.2.1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43,567,910원(84년 귀속분: 5,847,150원, 85년 귀속분: 37,690,760원) 및 동방위세 8,941,460원(84년 귀속분: 1,403,310원, 85년 귀속분: 7,538,15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위 성남시 OOO동의 소재 부동산은 330,000,000원에, 위 OO구 OO동 소재 부동산은 215,200,000원에, 위 인천시 북구 OO동 소재 부동산은 870,000,000원에, 위 강동구 OO동 OOOO의 토지는 그중 340.8평을 346,656,000원에, 위 강동구 OO동 소재 토지는 그중 일부를 295,100,000원에 각각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동 금액으로 인정하고 필요경비는 위 취득가액과 동 취득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할 것을 주장하나 성남시 OOO동 OOOO OOOOOO 대지·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두장으로 되어 있어 어느 것이 진실한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고 이에 대한 대금결제와 관련된 자기앞수표 등 금융자료 제시도 없고, 또 공장건물, 기계장치의 가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경매법원의 경락 관련기록과 취득자의 기장 및 사실확인에 의한 실지거래가액과 경매법원의 감정가액,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건물·기계장치의 각 부분 가격의 안분계산에 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주장 필요경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금액과 동 취득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필요경비 인정내용을 보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경락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재화의 공급가액과 토지의 취득가액을 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이 소득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의 필요경비는 전액 반영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성남시 OOO동 OOOOO에 소재한 부동산은 330,000,000원으로, OO구 OO동 OOOOOO외 1필지에 소재한 부동산은 215,000,000원으로, 인천시 북구 OO동 OOOO에 소재한 부동산은 700,582,000원으로, 강동구 OO동 OOOO의 5필지에 소재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364,650,000원으로, 강동구 OO동 OOOOO외 2필지에 소재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295,100,000원으로 각각 인정하고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인정받으려면 각 자산별로 청구주장 금액으로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대금정산내역 등의 명백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일체 없이 구두로만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인정한 양도가액을 보면, 위 OOO동 소재 부동산은 매매계약서 및 공동소유자의 한 사람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기계장치를 제외한 대지 및 건물만의 거래가액이 330,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기계장치는 별도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시 가액인 42,156,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 동 금액과의 합계액인 372,156,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위 OO동 소재 부동산은 양수자인 청구외 OOO 및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각 확인서에서 대지 및 건물만의 거래금액이 215,200,000원이라고 하여 동 금액과 이 부분 기계장치는 별도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시 법원경락가액인 6,923,1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 동 금액과의 합계액인 222,123,100원을 양도가액으로, 위 인천시 북구 OO동 소재 부동산은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서 건물과 기계장치를 제외한 대지만을 810,000,000원에 거래되었다는 확인내용에 따라 동 금액과 이 부분 역시 기계장치는 별도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시 법원경락가액인 129,461,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 동 금액과의 합계액인 939,461,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위 강동구 OO동 소재 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주장 금액보다 적은 358,957,707원을 양도가액으로, 위 강동구 OO동 소재 3필지의 토지양도가액은 동소 OOOOO의 토지는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인 72,495,000원, 동소 OOOOO의 토지는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상의 금액인 171,700,000원, 동소 OOOOO의 토지는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상의 금액인 149,072,000원의 합계액인 393,267,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각각 인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있지 아니한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와 양도자 및 양수자의 확인서상에 나타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각각 인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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