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잔금지급일)로 보고 2년미만 보유자산으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6039 | 양도 | 1995-05-29
[사건번호]

국심1994중6039 (1995.05.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검인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1.6.11을 양도시기로 보아 2년 미만 보유자산에 적용하는 60%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시기와 취득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4.6.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분양도소득세 8,522,670원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6.9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소재 OOOO OOOOOO 다세대주택(건물 36.15㎡ 대지지분 27.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1.6.13 청구외 OOO에게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검인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1.5.18로 보아 2년 미만 보유자산에 적용하는 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여, 94.6.20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22,6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7 심사청구를 거쳐 94.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검인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1.5.18보다 훨씬 뒤인 91.6.11 실지 잔금청산 사실이 양수인의 확인서와 청구인 및 쟁점주택 거주자의 주민등록상 전출입일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양도후 3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대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실지 잔금청산일을 부인하고 검인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94.6.11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 잔금청산일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검인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1.6.11을 양도시기로 보아 2년 미만 보유자산에 적용하는 60%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기를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인 91.6.11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을 2년 이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면, 토지등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시기를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인 91.6.11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을 2년 이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시기가 89.6.9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청산일이 91.6.11이므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부동산 거래의 경우 매매대금의 청산 이후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보통인바 쟁점주택의 경우 청구주장 잔금청산일인 91.6.11로 부터 2일후인 91.6.13에 그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점,

둘째, 청구인 및 매수인의 아들 OOO의 주민등록상 전출입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89.4.19 전입하여 91.7.12 퇴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의 아들 OOO의 쟁점주택 전입일이 91.7.18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 및 매수인측의 쟁점주택 전출입일이 청구주장 잔금청산일 이후인 점,

셋째, 매수인의 아들 OOO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쟁점주택의 취득대금을 전거주지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전세보증금의 수령이 지연됨에 따라 쟁점주택 취득대금의 지불도 당초 약정기일(91.5.18)보다 지연된 91.6.11에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청산일이 91.6.11이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을 89.6.9부터 91.6.11까지 2년 이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1,837,059원으로서 3천만원 미만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함이 적법하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