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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514 | 지방 | 2013-08-1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지0514 (2013. 8. 1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지0753 / 조심2009지0990 / 조심2013지0437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09지07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주식 5,500주(발행주식 160,000주의 3.44%)를 소유한 상태에서 2011.11.11. 엄OOO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52,000주(발행주식 160,000주의 9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추가로 취득하여 소유주식이 157,500주(발행주식 160,000주의 98.44%)로 증가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장부상가액에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98.44%)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후 주소불명 등을 이유로 2013.1.3. 공시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인설립당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엄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2011.11.11.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해지하여 청구인 명의로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또한, 법인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법인설립시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새로이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 98.44%인 과점주주로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식의 실질 소유자에게 명의를 환원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주식소유비율 98.44%인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주식소유비율만큼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인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이 98.44%이었으며, 2011.11.11.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주주로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법인의 2012.3.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청구인이 엄OOO로부터 2011.11.11. 쟁점주식을 양수함으로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엄OOO 외 1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하고 2012.6.13. 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 설립 시부터 엄OOO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고, 이후 엄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날(2011.11.11.)에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공정증서도 쟁점주식 취득일에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법인 설립 시부터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소유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 검사인선임 자료에서 엄OOO이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 받은 쟁점주식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엄OOO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청구인과 엄OOO이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과세관청은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서, 타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면 주식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OOO이고,「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OOO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주주로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해지하여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속·비속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사건 법인은 1994.6.14.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청구인이 5,500주(3.44%), 엄OOO 152,000주(95%), 김OOO외 3인이 2,500주(1.56%)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법인의 2011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의 주식변동상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OOO

(다)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엄OOO은 2011.11.11.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엄OOO로부터 취득한 2011.11.11. 엄OOO과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에게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것이며, 금일부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로서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게 됨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날 이를 공증받은 인증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2011.12.13. 엄OOO과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등의 소OOO를 제기하였으나, 2012.3.16. 무변론판결로 취소되었고, 2012.5.8. 엄OOO을 상대로 주주권확인등의 소OOO를 제기하였다가 2012.6.13. 소취하가 되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따르면, 현물출자자인 엄OOO은 개인기업체의 권리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이 사건 법인에 승계시키고, 이 사건 법인은 이를 승계받은 형태 즉, 1994.5.1.자로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 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OOO하여야 하는바, 엄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이전할 당시까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엄OOO과 청구인 사이에 작성한 실명전환합의서에 대한 인증을 받았지만, 이는 쟁점주식의 양도일(2011.11.11.)에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법인 설립당시(1994.6.14.)부터 청구인의 소유였다는 근거자료로 보기는 부족한 점, 청구인이 2011.12.13.과 2012.5.8.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라는 취지로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OOO를 제기하였다가 2012.6.13. 종국에는 소취하가 되어 쟁점주식이 당초부터 청구인 소유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법인 설립당시 작성된 OOO에서 엄OOO이 1994.5.1. 현물출자방식으로 이 사건 법인으로의 법인전환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미루어보면, 청구인이 법인설립당시부터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쟁점주식을 소유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주식의 실질 소유자에게 명의를 환원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므로 취득세의 경우도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동 규정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998.12.31.까지의 기간 중 실질 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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