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임대여부에 따른 부동산평가방법의 적용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559 | 상증 | 1999-12-10
[사건번호]

국심1999서0559 (1999.12.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대용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임대한 부분과 임대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참조결정]

국심1998중2647

[따른결정]

국심2000서14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대지 237.7㎡ 및 건물 2,401.74㎡를 1995.9.1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증여받고, 같은날 연접한 같은 곳 OOOOO 대지 91.9㎡(이하 위 OOO 대지 및 건물과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어머니)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996.2.21 증여재산가액을 1,449,255,944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615,231,6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부분은 임대료환산 평가방법으로, 미임대부분은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이를 합한 2,159,779,9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1998.6.1 청구인에게 1995년분 증여세 401,773,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 이의신청과 1998.10.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이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었으나 개정내용 역시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것이 없이 막연한 의미만 추가되었을 뿐인 바, 종전법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요지로 볼 때 위헌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무효이다.

(2) 1개의 증여재산을 평가하면서 평가방법을 중복하여 적용한 것은 부당한 바, 쟁점부동산은 위헌판결을 받은 법률에 근거한 종전의 대법원판례(대법원 92누3992, 1992.9.25등 다수)등과는 달리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과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는 “당해자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위헌성이 치유되었다.

따라서 이 건 과세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이 아닌 증여당시 시행되고 있던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과세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2)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는 같은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시가주의 원칙에 접근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인 바, 증여재산인 건물중 일부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여 임대부분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고, 미임대부분의 가액은 같은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92누3922, 1992.9.25 국심 93서2775, 1994.5.13도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보아 임대료환산액과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가 위헌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2) 임대용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면서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의 2는 건물의 평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임대현황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전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가 위헌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을 본다.

(가) 헌법재판소는 1998.4.30 구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는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 내용에 관하여 대강의 평가기준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제59조&public_ilja=&public_no=&dem_no=1999서0559&dem_ilja=19991201&chk2=1" target="_blank">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 제59조, 제75조에 위배된다는 위헌결정(96헌바78)을 한 사실이 있다.

(나) 그런데 위헌판결을 받은 전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증여재산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였으나,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제9조는 그 제4항에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다) 그러하다면 이 건 과세근거가 된 1994.12.22 개정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은 전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사유가 된 위헌성을 치유한 것일 뿐 아니라 법률의 위헌성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2) 쟁점부동산을 임대료환산가액으로 평가하면서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본다.

(가) 청구인은 하나의 증여재산을 임대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증여재산에 있어서도 준용되는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전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의 규정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기하여 상속재산의 평가액에 관한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시가주의원칙에 접근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인 1동의 건물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구분하여 전자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후자의 가액은 같은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임대용 건물인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제6호에 따라 임대한 부분과 임대하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국심 98중2647, 1999.2.27 등 다수가 같은 뜻임)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