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기 피고인과 피해자 D, E, F은 2006. 5.경 제주도 서귀포시 G로 H가 이전된다는 정보를 가지고 제주도 서귀포시 I 임야 1005㎡를 1/4씩의 비용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야의 매수과정에서 사실은 위 임야의 매도인과 조율하여 매수대금을 153,000,000원으로 매수하기로 하여 각자 38,250,000원만을 부담하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위 임야의 매수절차를 위임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의 매수대금을 197,000,000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6. 9.경부터 2006. 9. 30.경까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각 49,250,000원씩 합계 147,750,000원을 받아 자신의 부담부분 중 5,250,000원만을 더하여 위 매수대금 153,000,000원을 위 임야의 매도인에게 지불한 후, 2006. 7. 4. 위 임야에 대하여 피해자들 및 피고인 명의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1/4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매수대금보다 각 11,000,000원씩 초과한 합계 33,0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그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제주도 서귀포시 J 외 6필지를 630,00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그 토지를 매수한 후 다시 매도할 경우 차액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8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이에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하자 그 입증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거래내역서의 지급금액, 지급인, 지급은행을 임의로 고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1.경 부천시 원미구 K 1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가. 2008. 9. 30. 안덕농협에서 발급받은 2006. 6.분 미기장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