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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19나516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5쪽 3행의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두 번째 분양계약서는 똑같은 내용으로 2부를 작성하여(피고 보관의 을 3호증 및 원고 보관의 갑 40호증, 수기 부분도 2명의 작성자가 각각 작성) 첫 표지를 맞대어 간인한 후 양측이 1부씩 보관하는 등 양측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합치를 확인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작성된 점(위 계약서가 단지 부동산 거래신고 및 세금납부를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2부를 작성하여 간인한 흔적도 없는 첫 번째 분양계약서보다 더 엄격한 작성절차를 택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도 갑 19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제1심 판결 5쪽 밑에서 7행부터 6쪽 11행까지 부분(이유 ‘2의 다, 라.’항)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한다.

[원고는, 설령 두 번째 분양계약서도 정식 계약서로 본다 하더라도, 두 번째 분양계약서 특약의 ‘약국 독점권 보장’ 문구는 여전히 첫 번째 분양계약서 특약의 ‘관리규약의 제정’ 문구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각 특약 문구의 표현상의 차이와 계약서 제10조(사용용도 제한 의 문구 등에 비추어 볼 때, 두 번째 분양계약서 특약의 문구를 원고 주장과 같이 ‘반드시 관리규약의 내용에 포함시켜 보장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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