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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이 1세대1주택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2718 | 양도 | 1996-01-08
[사건번호]

국심1995중2718 (1996.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91.9.27 쟁점주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주택(대지 152.4㎡, 건물 154.7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6.13 청구외 OOO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91.9.27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4.17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1,893,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30 심사청구를 거쳐 95.8.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대금청산일은 92.6.29이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은 92.7.14이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89.6.1부터 92.8.4까지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9.27 『OO동 OOOOOO 매매잔액 완불조』라는 잔금영수증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였으며, 그와 비슷한 시기인 91.11.5 쟁점주택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OOO의 주민등록만 남겨두고, 다른 가족인 배우자 OOO 및 자녀 OOO·OOO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로 퇴거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를 따져보기에 앞서 배우자와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주택 또는 5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일정한 범위내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대금청산일은 92.6.29라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상 계약일은 92.5.1, 중도금일은 92.6.10, 잔금일은 92.7.10이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이 발급한 영수증에 의하면 91.6.29에 15,000,000원, 91.6.30에 15,000,000원, 91.7.20에 50,000,000원, 91.9.16에 2,000,000원, 91.9.27에 1,600,000원(OO동 OOOOOO매매잔금 완불조)이며, 쟁점주택의 매수인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91.9.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92.3.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92.7.13 소유권이전등기한 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91.9.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의 매매잔금을 받고 91.9.28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가 쟁점주택의 취득일 89.6.13부터 3년이 경과한 92.7.13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91.9.27 쟁점주택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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