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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703 | 소득 | 1996-03-08
[사건번호]

국심 1995서1703(1996.3.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주장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0.30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340.7㎡ 취득한 후, 91.3.5 동 대지위에 건물 1,281.5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여 93.10.1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대지의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고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한 양도소득세 189,325,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0 이의신청, 95.3.21 심사청구를 거쳐 95.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3.10.19 양도한 후, 94.5.31 취득가액을 1,159,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1,35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처분청이 확인된 취득가액이 신고한 금액과 다르다고 하여 기준시가액에 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위 대지 340.7㎡의 취득가액을 400,000,000원으로 신고했으나, 처분청이 그 거래상대방에 조사하여 본 바 실지 청구인에게 양도한 가액은 420,000,000원이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신고한 759,000,000원은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와 90.4.13자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일 뿐이며, 실지 동 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대금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387,999,999원으로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증빙으로 주장하는 OO개발 및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94.5.31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고 그 금액도 신고한 취득가액과는 부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같은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과세표준신고시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에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부동산의 토지취득가액(40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89.10.4 매도인 청구외 OOO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부동산중개인의 서명날인이 없고

②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400,000,000원으로 명기되어 있으나, 94.10.7 매도인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42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③ 쟁점부동산의 토지취득당시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는 등

이와 같은 사실로 볼때, 청구인주장의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신축취득가액(759,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볼 때,

90.4.13 청구인은 OO토건주식회사와 쟁점부동산 공사계약당시 도급금액을 759,000,000원으로 계약하였으나 OO토건주식회사의 상호변경으로 90.5.20과 90.9월 2차례에 상호변경된 OO개발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재계약하였으며,

① 쟁점부동산 공사도급기간동안 위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90.7.2 발행 100,000,000원, 90.7.19 발행 50,000,000원, 90.8.21 발행 50,000,000원, 90.10.5 발행 100,000,000원, 90.10.25 발행 88,000,000원등 5장 계 388,000,000원(부가세포함)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처분청에 취득가액으로 759,000,000원을 신고하였으며

② 쟁점부동산신축에 투자된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심판심리일 및 현재까지 제시가 없는 사실 등

청구인주장의 쟁점부동산취득가액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셋째,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살펴보면,

①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원본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②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상에는 부동산중개인이 표기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③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양도대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상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주장 양도가액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주장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시한 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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