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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4016 | 부가 | 2006-01-20
[사건번호]

국심2005서4016 (2006.01.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여러가지 정황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이에 기한 당초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유OO 지분 80%, 청구인 지분 20%인 공동사업자임)은 2001.7.13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 OO 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2002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OO실업(이하 “OO실업”이라 한다) 및 유한회사 OO주류(이하 “OO주류”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61,011,079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단위 : 원)

과세기간

공급자

매수

공급가액

비고

2001년 제2기

OO실업

6

27,456,079

주류

2002년 제1기

3

18,269,000

2002년 제1기

OO주류

1

6,124,000

2002년 제2기

OO실업

3

9,162,000

합 계

13

61,011,079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실업 및 OO주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건 10,785,110원(2001년 제2기분 5,027,010원, 2002년 제1기분 4,251,870원, 2002년 제2기분 1,506,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7월 단란주점을 시작하면서 알고 지내던 최기석의 소개로 OO실업 조성호 사장을 만나 주류를 공급받기로 하였으며, 초기에는 OO실업으로부터 10,000천원을 무이자로 사용하면서 주류를 구매하였고 매월 700천원씩 상환하여 왔으며, 주류매입시 개업 후 1~2개월은 청구인이 직접 카드를 사용하거나 예금통장에 주류대금을 이체하여 결제하였으나, 이후에는 주류카드와 예금통장을 OO실업에 제공하고 주류구입시 현금으로 결제하였는 바, 2003.7 업소를 폐업한 이후에 자료를 분실하여 현재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나, 주류구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거래명세서를 기준으로 OO실업에서 세금계산서를 보내와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으며, OO실업 및 OO주류는 조성호 사장이 모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개업초기부터 OO실업과 주류거래를 시작하여 거래처를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주류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실업 및 OO주류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실업 및 OO주류는 주류를 다른 곳에 팔고 세금계산서만 부당하게 교부하였으며 OO실업 및 OO주류가 보관한 장부(원장)에 청구인과 주류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주류거래시 현금결제를 하였고, 주류카드와 통장은 OO실업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류카드에 의한 결제는 모두 임의로 조작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므로 이 또한 허위라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도 주류카드에 의해 결제된 것은 조작된 것임을 시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주류대금이 모두 현금으로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 즉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4년 8~10월 중 OO주류와 OO실업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 OO주류는 1995.4.24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9-95번지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OO실업은 1994.5.2 개업하여 같은곳 19-98번지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OO주류의 대표자 김기영(1939년생)과 OO실업의 대표자 김상열(1971년생)은 부자지간이며, 두 법인은 주류창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OO주류에서 OO실업의 영업전반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나) 조사착수시 위 2개 법인 모두 2001년 제1기~2003년 제2기분 매입 및 매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었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는 컴퓨터에 입력후 수시로 폐기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천하통일 2000)을 검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용 장부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확인하였다.

(다) 위 과세기간 중 OO주류와 OO실업의 매입액은 모두 위장·가공 및 무자료거래의 혐의가 없어 실거래로 확인하였으나, OO주류와 OO실업이 신고한 매출액과 컴퓨터에 내장된 매출내역을 대사한 결과, 같은기간 OO주류가 직영한 매출처는 약 200여개 업체이고, 총주류판매금액 48,582백만원의 76.9%에 해당하는 37,346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 4명의 인적사항 확인, 무면허 중간도매상의 인적사항은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8-30번지 소재 보스(대표자 정대철)외 1,754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같은기간 OO실업은 총주류판매금액 39,792백만원의 86.1%에 해당하는 34,280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인(인적사항은 OO주류에서 확인되며, OO실업에서는 확인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서울특별시 OO구 포이동 237-23번지 소재 쥬티(대표자 정대호)외 2,241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OO주류의 경리 여직원 박용덕과 OO실업의 대표자 김상열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징구하였는 바, 박용덕의 확인서에는 ‘OO주류의 경우 무면허 중간상을 통한 주류거래가 일부 있었으나, 자신은 이성호 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김상열의 확인서에는 ‘OO실업의 경우 2001년 제1기~2003년 제2기 매출로 신고한 금액 중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위장거래로 조사한 위 34,280백만원의 실거래처는 지입차주 및 중간도매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입차주 권승재 등으로부터 받은 전말서에 의하면, 지입차주가 청구인 등과 같은 거래업소로부터의 주류구입 주문을 받아 OO주류와 OO실업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는 절차에 대하여 ‘OO주류와 OO실업과는 상관없는 자신만이 거래하는 업소로부터 전일 또는 당일 휴대폰 등으로 직접 주문을 받고, OO주류와 OO실업에서 필요한 주문량만큼 카드 결제방식으로 주류를 구입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하므로 OO주류와 OO실업에서는 주류판매처를 전혀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류 매입대금 결제절차에 대하여 ‘본인이 OO주류와 OO실업에서 주류를 구입하고, 그에 상당한 매출금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입금하면 동 금액이 OO주류와 OO실업에 결제되며, 실지 거래처에 대한 주류판매대OO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취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조사내용과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주류 및 OO실업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OO주류와 OO실업이 지입차주들에 대한 급여로 계상한 금액 86백만원(OO주류 25백만원, OO실업 61백만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위 위장매출액에 대하여는 위 2개 법인의 매출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주류나 OO실업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OO실업과 OO주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1.7월 개업 때부터 폐업할 때까지 OO실업으로부터 주류를 구매하고, 그 대OO 현금, 주류카드 등으로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정당하게 수취하였으며 주류구입없이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OO주류와 OO실업이 일부 주류를 지입차주나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위 OO주류나 OO실업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실상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주문하고 주류구매대금을 이들에게 카드, 계좌이체,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OO주류와 OO실업에 대한 주류대금은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이 입금한 사실이 OO실업의 대표자 김상열의 확인서와 지입차주 권승재의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주류의 실제공급자는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월 20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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