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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051 | 부가 | 2005-11-16
[사건번호]

국심2005서1051 (2005.11.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라고 하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타회사의 대표자인 점도 확인되어 하도급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2005서4483 / 2007중02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수행하는 OOOO 외벽공사 및 OOOO 지하주차장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쟁점공사 현장의 급여 및 경비로 223,900,000원을 집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744,790원을 2004.6.1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2. 1 이의신청을 거쳐 2005. 3. 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9.27부터 2000.1.31까지 쟁점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2. 5월경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OO로부터 쟁점공사 현장 인건비 등으로 223,9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부탁에 따라 이를 확인하여 준 것일 뿐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로 부과될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인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받아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 및 급여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을 하도급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공사와 관련한 하도급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 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는 바, 이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공사원가로 처리하지 못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집행한 현장 급여 및 경비 등 223,900,000원을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확정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으로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2000.6.23 벌금을 부과받은 약식명령서상에 현장소장으로 기재된 사실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OO가 청구인에게 세금이 발생될 경우 책임질 것을 각서한 사실 등을 들어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대금을 본인계좌로 받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것일 뿐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OO OOO OOO OOOOOO번지 소재 OOOOOOOO(OOOOOOOOOOOO, OOO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법인의 대표자가 다른 법인이 수행하는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서 쟁점공사 발주업체 등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입금될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여 현장 급여 및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제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책임지고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단순히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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