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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지난 매매거래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0511 | 상증 | 2009-07-21
[사건번호]

조심2009서0511 (2009.07.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식의 시가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치를 계산시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7개월 전에 매매계약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 보유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2006서0989 /

[주 문]

금천세무서장이 2008.11.13. 청구인에게 한 2002.9.30. 증여분 증여세 26,245,770원의 부과처분은, 평가기준일 당시 주식회사 재현이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21, 521-1, 521-3, 521-4, 521-8 및 541 각 토지 가액의 평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9.30. 송복헌으로부터 주식회사 재현[이하 “(주)재현”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2,500주(전체주식수 대비 5%,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500만원(= 2,500주 × 1주당 1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처분청은 (주)재현의 주식변동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송복헌이 (주)재현의 대주주이고 청구인이 (주)재현의 임원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고만 한다)상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로 보아,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241,049,901원(1주당 약 96,420원)과청구인이 실제 지급한 대가와의 차액 143,734,901원(시가의 30%와 1억원 중 적은 금액인 1억원을 추가로 차감한 금액이다)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2008.11.13.청구인에게 2002.9.30. 증여분 증여세 26,245,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이 역시 상증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만약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그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여기서 3개월 이내인지 여부의 판단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청구인의 인터넷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2008.7.25.자 답변도 동일한 취지이다)인데, (주)재현이 보유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21 외 5필지[경기도 용신 수지구 죽전동 521(3,223㎡), 521-1(801㎡), 521-3(138㎡), 521-4(2,390㎡), 521-8(35㎡) 및 541(161㎡), 이하 “쟁점양도토지”라 한다)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처분청이 평가기준일인 2002.9.30.로부터 8개월 전인 2002.2.8. 계약한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주)재현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을 2002.9.30.로 하여 자산별로 시가의 존부를 확인하였고, 쟁점양도토지의 경우 2002.2.8.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지급약정일인 2002.8.27.을 도과한 2002.10.4.에야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양도토지는 이미 중도금과 계약금을 지급받은 상태에 있어 잔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더욱이 상증법 기본통칙 7-0…3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기준일 전 영수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양도토지의 평가금액을 위 매매금액 81억원으로 평가하고 기 유입된 금액 합계 50억원을 차감한 30억원을 순자산가액으로 가산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시가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벗어난 7개월 전에 매매계약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 보유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이하 생략)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이하 각 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⑤ 국세청장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재현의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서’ 및 ‘비상장주식평가조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재현은 1975.5.31.부터 경상북도 구미시 동단동 175에서 발포스티로폴폼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으로, 발행주식총수는 50,000주(액면가액 10,000원)이다.

(나) 청구인을 비롯한 (주)재현의 임원 4명은 2002.9.30. 송복헌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주)재현 발행 주식 합계 19,900주를 1억 9,990만원(= 19,900주 × 1주당 1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96,42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 등이 지급한 대가와의 차액을 청구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단위 : 천원)

양수인

주식수

주당가액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증여의제가액

시가

대가

성영배

10,400주

(20.8%)

96,420

1,002,767

104,000

798,767

변희천

3,500주

(7%)

337,469

35,000

202,469

이덕재

3,500주

(7%)

337,469

35,000

202,469

정용훈

2,500주

(5%)

241,049

25,000

143,734

합계

19,900주

199,000

(다) ‘주식변동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쟁점주식이 거래된 사실이 없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였는데, 1주당 순자산가액(참고로 1주당 순손익가치는 △2,820원이다)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96,420원(80,350원에서 최대주주 할증한 금액이다)으로 산정하면서, 토지 등 부동산 평가와 관련하여 주식양도일 현재 매매계약 이행 중인 쟁점양도토지는 상증법 통칙 7-0…3을 준용하여 양도대금으로 해당 토지를 평가하고,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재현의 순자산가액을 4,017,497,631원으로 평가하였고, 평가기준일(증여일) 당시 (주)재현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양도토지의 시가를 기준시가 25억 9,859만원이 아니라 2002.2.8.자 매매계약에 따른 금액 81억 6,719만원으로 평가하였는데, 그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순자산가액계산서’의 주요내용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

31,497,081,134

자산에 가산(평가차액)

-13,590,825

자산에서 제외(선급비용)

60,177,483

자산총계

31,423,312,826

ⓓ=ⓐ+ⓑ-ⓒ

대차대조표상 부채액

25,659,749,968

부채에 가산

2,453,853,368

부채에서 제외

707,788,141

부채총계

27,405,815,195

㉱=㉮+㉯-㉰

순자산가액

4,017,497,631

ⓓ-㉱

2) ‘자산평가차액 계산명세서’의 주요내용

(단위 : 원)

구분

장부가액

평가금액

<기준시가>

평가차액

자산총계

31,497,081,134

31,483,490,309

△13,590,825

부도어음

2,064,960,691

136,627,434

△1,928,333,257

장기성매출채권

1,029,980,008

630,880,666

△399,099,342

토지

8,593,085,000

11,349,144,500

5,780,543,000

2,756,059,500

건물

1,442,167,176

999,949,450

999,949,450

△442,217,726

3) (주)재현 보유의 부동산 평가명세서

(단위 : 천원)

구분

소재지

면적

(㎡)

장부가액

기준시가

(ⓐ)

시가¹

(ⓑ)

평가액²

토지

구미시 공단동 175

5,539

894,880

699,125

699,125

구미시 공단동 175-1

101

16,160

12,524

12,524

구미시 공단동 1

51.8

21,500

12,017

12,017

창원시 대원동 86-2

10,192

1,936,518

1,539,022

1,539,022

창원시 용호동 63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51-5

3,605

649,062

533,673

533,673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21

3,223

2,030,490

1,247,301

3,899,830

3,899,830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21-1

801

504,630

309,987

969,210

969,210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21-2

224

141,120

29,568

29,568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21-3

138

86,940

53,406

166,980

166,980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21-4

2,390

1,505,700

924,930

2,891,900

2,891,900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21-6

21

4,410

8,127

8,127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21-8

35

22,050

13,545

44,467

44,467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21-10

1

630

387

387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21-13

281

177,030

92,449

92,449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21-14

24

15,120

9,288

9,288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21-15

4

2,520

408

408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21-16

505

318,150

166,145

166,145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21-17

152

95,760

50,008

50,008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21-18

6

3,780

2,322

2,322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41

161

101,622

49,427

194,810

194,810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41-6

103

65,012

26,883

26,883

토지 합계

8,593,085

5,780,543

11,349,144

건물

구미 공단 75-1 외

629,066

483,233

483,233

창원시 대원동 86-2

413,594

292,736

292,736

창원시 용호동 63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51-5

132,115

223,979

223,979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21 외

267,391

건물 합계

1,442,167

999,949

999,949

¹매매가액(2002.2.8. 매매계약), 521-8번지 외의 토지 금액은 처분청이 면적기준으로 안분한 것임

² ⓐ와 ⓑ 중 높은 금액으로 평가

(단위 : 천원)

구 분

장부가액

기준시가

매매금액

평가액

쟁점양도토지 합계

4,251,432

2,598,596

8,167,197

8,167,197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21

2,030,490

1,247,301

3,899,830

3,899,830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21-1

504,630

309,987

969,210

969,210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21-3

86,940

53,406

166,980

166,980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21-4

1,505,700

924,930

2,891,900

2,891,900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21-8

22,050

13,545

44,467

44,467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41

101,622

49,427

194,810

194,810

기타토지 합계

4,341,652

3,181,946

-

3,181,946

4) (주)재현이 보유한쟁점양도토지와 기타토지의 구분 내역

(마) 처분청이 쟁점양도토지의 시가로 판단한 기준인 2002.2.28.자 매매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매매계약서상에는 2002.8.27.이 잔금지급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잔금은 2002.10.4.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양도토지 매매계약의 주요내용 >

①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521, 521-1, 521-3, 521-4, 541

·계약일 : 2002.2.28. (중도금 2002.6.27., 잔금 2002.8.27.)

·양수인 : 디엠산업개발 주식회사

·매매대금 : 8,122,000,000원 (평당400만원)

②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521-8

·계약일 : 2002.2.28. (중도금 2002.6.27., 잔금 2002.8.27.)

·양수인 : 디엠산업개발 주식회사

·매매대금 : 44,000,000원 (평당 420만원)

(바)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대체전표’, ‘계정원장’, ‘자기앞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 신호유화(주)의 2002.7.19.자 ‘확인서’, 신호유화(주)의 2002.10.4.자 ‘영수증’ 및 ‘확인서’, (주)재현의 내부 서류, (주)재현의 예금계좌 사본 등에 의하면 (주)재현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아래 <표>와 같이 쟁점양도토지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아울러 위 양도대금은 주로 신호유화(주)에 대한 원재료 매입채무 지급(발행한 어음 회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 천원)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실제 입금내역

사용처

구분

일자

금액

비고

일자

금액

비고

어음회수

계약금

2002.2.28.

1,633,200

20%

2002.3.2

1,633,200

20%

1,633,200

중도금

2002.6.27.

3,266,400

40%

2002.7.19.

2,449,800

30%

2,449,800

잔금

2002.8.27.

3,266,400

40%

2002.9.17.

1,000,000

50%

1,000,000

2002.10.4.

3,083,000

3,083,000

합계

8,166,000

8,166,000

8,166,000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평가기준일(증여일)현재 쟁점양도토지는 이미 중도금과 계약금을 지급받은 상태에 있어 잔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상증법 기본통칙 7-0…3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기준일 전 영수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양도토지의 평가금액을 위 매매금액 81억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 증여 당시 상증법령에 의하면 (주)재현의 쟁점양도토지 매매계약일은 쟁점주식 증여일(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전이므로 위 매매가액을 시가로 봄은 부당하고 따라서 위 가액을 쟁점주식의 가액 평가에 이용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수 배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주)재현은 1975년 설립되어 35년간 시티로폼 제조회사로 한길을 걸어오다, 1997년 당시 IMF로 인하여 37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등 사업이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하였고, 결국 2001.4.16. 어음 5억원 미결제로 1차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재료 공급사였던 에스에이치에너지[舊 신호유화(주)]에서 (주)재현의 현 대표이사 성영배 개인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하기도 하였다.

(나) 우여곡절 끝에, (주)재현은 어음 5억원을 결제하여 부도를 막은 후, 에스에이치에너지와 ‘용인공장(쟁점양도토지를 말한다)’ 매각을 통하여 매입채무를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그 때까지는 계속 원료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다) 2002.2.28. ‘용인공장’ 매매계약체결이 체결되었고, 매각대금전액은 신호유화 주식회사에 대한 원료 매입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는데,당초 계약일정보다 그 대금이 다소 늦게 입금되긴 하였으나, 당시 회사로서는 계약 해제보다는 추가 현금 확보가 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라) 이후 (주)재현은 2002.4.3. 대전공장, 2002.5.3. 창원공장의 화재로 인하여 5억 3천만원(‘화재증명원’, (주)재현의 재무제표 참조)의 재해손실을 입게 되었고, 화재에 따른 공장가동 중지로 막대한 영업손실도 발생하여 다시금 경영상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으나, 대주주 송복헌(쟁점주식의 양도자)에게는 주식 매각을 통하여 회사를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 뿐이었고, 이에 회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주)재현의 임원이었던 청구인 등이 액면가액(전 상사인 송복헌에 대한 예우차원)에 쟁점주식을 인수하게 된 것이다.

(3) 한편, 쟁점주식 증여일에 적용되는 상증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비상장 주식의 가액 평가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또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이용하도록 하되, 이 때 필요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의 계산은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시 상증법 제60조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은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시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여기서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다만, ‘매매계약일’ 부분은 이 건 증여일 당시에는 ‘상증법 기본통칙 60-49…2(시가적용시 평가기준일)’에 규정되어 있다가,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에 따른 개정으로 ‘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되었다]을 기준으로 보도록 규정(국심 2006서989, 2006.5.24. 외 다수 참조)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려면 (주)재현의 순자산가치를 이용[(주)재현의 경우 순손익가치가 ‘△’이므로 동 방법은 제외한다]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때 (주)재현의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증여일) 당시 (주)재현이 보유한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만약 이 경우 (주)재현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토지라면 평가기준일(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에 따른 당해 토지의 거래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동 금액을 토지의 가액(시가)으로 보고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토지의 가액(시가)으로 보며, 이 때 3월 이내 여부의 판단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날(증여일)인 2002.9.30.로부터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쟁점양도토지의 매매사실 등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이상, 상증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쟁점양도토지의 가액(시가)으로 보아 쟁점주식 가액 평가를 위한 (주)재현의 순자산가치 계산에 이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수일(증여일)로부터 7개월 전인 2002.2.28. 매매계약한 금액을 쟁점양도토지의 가액(시가)으로 보아 (주)재현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점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참고로, 처분청은 “쟁점양도토지와 관련하여 양도대금 8,122,730천원에서 기지급받은 계약금, 중도금을 제외하고 미지급잔금 3,039,730천원만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였다”고 하면서, (주)재현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상증법 기본통칙 7-0…3(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에 따라 (주)재현이 평가기준일 현재 미수령한 쟁점양도토지의 매매대금 30억원을 가산함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위 기본통칙은 상증법 제2장 제1절 ‘상속재산’ 중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이어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을 위하여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경우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처분청의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22.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전 오

박 요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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