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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구4492 | 상증 | 2019-06-17
[청구번호]

조심 2018구4492 (2019.06.17)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1차보험상품 금원을 사전에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사전증여받은 쟁점1차 보험상품을 청구인이 실제로 관리․지배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쟁점1차보험상품 만기로 쟁점2차보험상품을 가입하고 김oo 명의로 보험계약을 변경하여 김oo가 자금을 추가 불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하기 위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1.16. OOO외 1필지 지상 OOO(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였고, 같은 날, 같은 장소 OOO(이하 “쟁점부동산2”라 한다)를 배우자 OOO(이하 OOO라 한다)와 공동(각 지분 2분의 1)으로 OOO억원에, 같은 장소 OOO(이하 “쟁점부동산3”이라 하고, 쟁점부동산1과 쟁점부동산2를 모두 합하여 “쟁점부동산들”이라 한다)도 공동(각 지분 2분의 1)으로 OOO억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6.27.~2018.7.26. 청구인의 쟁점부동산들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표1>과 같이 OOO로부터 취득자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별지> 기재와 같이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내역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과거 OOO로부터 증여받은 후, 이를 증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이전에 OOO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OOO억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

(가) 청구인은 OOO와 1998.6.8. 결혼하여 31년 동안 혼인생활을 지속하며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OOO는 과거 섬유업을 영위하여 자산을 형성하였고, 배우자와 처가 외에는 의탁할만한 사람이 없어 재산형성에 기여한 청구인에게 자산 분배를 위해 1999.2.2.과 2012.11.14. 두 차례에 걸쳐 증여하였다.

(다) OOO는 1차로 1999.2.1. 청구인에게 주부로 가사노동을 하며 OOO의 사업활동을 도와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당시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액 이내인 OOO억원을 증여하였으나,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라) OOO는 2012.11.14. 1차 증여 후 1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동일한 사유로 2차로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액인 OOO억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1차 증여받은 재산을 바탕으로 증식한 자금을 쟁점부동산들 취득에 사용하였다.

(가) 청구인은 1999.2.1. OOO로부터 증여받은 OOO억원을 OOO(이하 OOO이라 한다) 거치형 보험상품(증권번호 OOO이하 “쟁점1차보험상품”이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2004.2.2. OOO을 만기 해약(이하 “1차만기해약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같은 날 1차 만기해약금에 OOO자금 OOO을 합하여 총 OOO계약기간 10년(2014.2.2.)의 OOO이하 “쟁점2차보험상품”이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이후 쟁점2차보험상품에 3차례에 걸쳐 OOO을 추가 납입하였으며, 2007.12.10. 쟁점2차보험상품 계약자의 명의를 청구인에서 OOO로 변경하였고, 2014.2.3. OOO을 만기해약(이하 “2차만기해약금”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2007.12.10. 쟁점2차보험상품 명의를 OOO로 변경한 이유는 당초 쟁점2차보험상품 가입시점에 OOO억원을 신규 납입할 때만 하여도 청구인 자금인 1차만기해약금에 OOO의 자금이 추가되었어도 청구인의 지분이 더 컸으나, 이후 OOO을 추가 납입하여 부부가 각각 50% 정도 소유한 것이 되었고, 전체 자금 규모도 OOO억원을 초과하여 증여세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던 중 보험실적을 거양하기 위해 애쓰던 당시 OOO의 권유로 증여세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았고 명의를 변경하여 신규로 가입한다고 하였으며 단일 보험상품을 공동명의로 하기에도 부적절하여 OOO명의로 변경한 것이다.

1999.2.1. 청구인 명의로 가입하여 계약일과 만기일이 쟁점1차보험상품과 동일한 OOO만기 지급액이 OOO으로, 이하 “쟁점외보험상품”이라 한다)은 OOO의 증여 의사가 없었다.

쟁점1차보험상품 및 쟁점외보험상품의 자금입출금 흐름이 단순․명확하고, 자금원천을 세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쟁점1차보험상품은 OOO가 단순히 청구인의 자금을 관리한 것이고 청구인과 OOO의 연령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를 하여야 할 입장이었으며 반대로 청구인이 OOO에게 증여할 이유는 없다.

쟁점2차보험상품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 지분이 OOO(1차만기해약금), OOO지분이 OOO이므로 2차만기해약금을 기준으로 약 OOO억원은 청구인의 몫에 해당한다.

(다) 쟁점2차보험상품 만기 이후 2차만기해약금을 쟁점부동산들 취득시까지 OOO명의의 계좌에서 관리하였고, 2015.10.15. 쟁점부동산들 계약금 및 2015.11.16. 쟁점부동산들 잔금 지급과 취득세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라) 청구인은 2차 증여금액을 OOO으로 이하 “증여보험상품”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연금을 수령하다가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5.11.16. 해약하여 OOO(이하 “증여보험상품해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취득자금으로 대체 지급하였다.

(3) 청구인은 OOO로부터 2차례에 걸쳐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여를 받아 관리하다가, 이들 자금으로 2015.11.16.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한 것이므로 1차 증여로 증식된 금액 약 OOO억원과 2차 증여분 OOO억원(연금수령분과 만기해약금을 합하면 OOO억원을 초과함)을 합한 약 OOO억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한 청구인의 자금원천이 소명되는 만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들 취득대금 중 쟁점금액이 금융거래를 통하여 OOO명의의 통장에서 지급되는 등 배우자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들의 취득자금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금액이 OOO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쟁점부동산들 양도자에게 직접 송금되거나, OOO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어 쟁점부동산들 양도자에게 송금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1차보험상품 이외에도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계약일 및 만기가 동일하고 만기 지급액이 OOO인 쟁점외보험상품이 추가로 있다. 아울러, 2차만기해약금의 최종 예금주가 OOO이고, 관련 자금흐름으로 보아도 쟁점1차 및 쟁점2차보험계약은 OOO가 자금분산 목적 등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이다.

(3) 2012.11.14. OOO로부터 증여받은 OOO억원은 기한후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로 있다가 해약하여 쟁점부동산들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1999.2.1. 가입한 쟁점1차보험상품과 쟁점외보험상품(2004.2.2. 만기 지급액 OOO)은 사실상 OOO자금을 청구인 명의로 해 두었다가 OOO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4항(2013.1.1. 개정되어 2013.1.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4.2.3. 이후 만기 해약한 2차만기해약금은 OOO명의의 계좌에서 관리하다가 쟁점부동산들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쟁점부동산들 취득시점에 쟁점금액을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2013.1.1. 신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부 칙 <법률 제11609호, 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제31조 (증여재산공제) ①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증여전 5년이내의 증여세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5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5천만원을 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2015.11.16.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1을 OOO(임대보증금 OOO억원을 승계)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 및 금융계좌 사본을 통하여 2015.10.29. 계약금 OOO억원 중 OOO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계약금중 OOO만원은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2015.11.16. 잔금 OOO만원을 OOO에게 이체받은 OOO과 증여보험상품 해지금 중 일부인 OOO을 합하여 OOO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통하여 청구인이 2015.11.16.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2를 OOO억원[임대보중금 OOO억원을 승계하였고, 이를 청구인의 지분비율(1/2)로 계산시 취득가액은 OOO억원(임대보증금 OOO억원을 승계)임], 쟁점부동산3을 OOO억원[임대보증금 OOO억원을 승계하였고, 이를 청구인의 지분비율(1/2)로 계산시 취득가액은 OOO(임대보증금 OOO만원을 승계)임]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의 금융거래 내역OOO을 통하여 OOO가 2015.10.15. OOO에게 계약금 합계 OOO(쟁점부동산2 OOO쟁점부동산3 OOO)을 지급하였고, 2015.10.20. 중도금 합계 OOO(쟁점부동산2 OOO억원, 쟁점부동산3 OOO억원)을 각각 OOO에게 OOO억원씩 송금하였으며, 2015.11.16. 잔금 OOO(쟁점부동산2 OOO쟁점부동산3 OOO)을 OOO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들 취득자금 원천과 관련한 보험상품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쟁점1차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1차보험상품

(나) 쟁점외보험상품 관련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쟁점외보험상품

(다) 쟁점2차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다음 <표4>와 같고, 2007.12.10. 계약자가 청구인에서 OOO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2차보험상품

(라)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한 증여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다음 <표5>와 같고, 2012.12.14.부터 매달 OOO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줄어들어 2015.11.16. 해약시 OOO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증여보험상품(즉시연금보험)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1차보험상품 금원을 사전에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사전증여 받은 쟁점1차보험상품을 청구인이 실제로 관리․지배하였다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쟁점1차보험상품과 계약시점 및 만기일이 동일한 쟁점외보험상품이 존재하고 당초 쟁점1차보험상품에 대한 증여의사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쟁점1차보험상품만 선별적으로 사전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1차보험상품 만기로 쟁점2차보험상품을 가입하고 OOO명의로 보험계약을 변경하여 OOO가 자금을 추가 불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하기 위하여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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