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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1359 | 양도 | 2009-11-26
[사건번호]

조심2009중1359 (2009.1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양도가액과 같거나 최소한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조개딱지 양도에 의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참조결정]

2007중4069 / 2007중4069 / 2007중4069 /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2009.2.1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680,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은청구인의 송도어민생활대책용지(또는분양권) 양도에 의하여「소 득세법」제95조의 규정에 따른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인천광역시에서 어업(조개채취)에 종사하던 청구인이 인천광역시의송도신도시 공유수면매립사업(이하 “송도매립사업”이라 한다)으로인하여 생계수단을 상실하게 되자, 인천광역시장은 1997년 4월경 어업(조개채취)권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인과 송도매립사업지역내일정 토지를 특별분양 하는 어민생활대책약정(이하 “1997년 대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인천광역시장(현재 송도매립사업 관련 업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된 상태이나, 이하 “인천광역시장”라고 한다)은위 약정에따라,2005년 3월경 청구인을 비롯한 어민들에게 “송도어민생활대책용지”를특별공급가액(토지매립원가의 125%)에추첨을 통한특별분양을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추첨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26 대지(이하 “공급대상토지”라 한다)를 배정받은 후,2005.5.31. 인천광역시장과 위 대지에 대한 토지공급계약(이하 “2005년 특별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6.9.19.(청구인·양수인·인천광역시장 3자간의 ‘송도어민생활대책용지 명의변경계약’ 체결일이다)분양 받을 공급대상토지의 분양권(이하 “조개딱지”라 한다)을 윤옥선에게 100,500,000원에 양도하고,2006.11.29.양도소득세 22,680,000원(양도가액 100,500,000원, 취득가액 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유사 사안에 대한우리 원의 심판결정(국심 2007중4069, 2008.6.23.)이 있자, 2008.10.7.기납부한 세액 22,680,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양도가액 105,000,000원, 취득가액 356,260,250원)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처분청은, 청구인이 조개딱지를 양도하고도 법정신고기한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을 적법한 경정청구권자로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조개딱지는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그취득시기는 최초의 권리부여일인 1997년 대책약정시이고,그에 따른 취득가액은 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2009.2.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최근 조세심판원이 송도매립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으로 공급된 어민생활대책용지 관련 사건에서, 위 대책용지의 분양권, 즉 조개딱지의 취득시기는 2005년 특별공급계약일이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감정가액(어업권 상실대가 포함한 가액)이라는 이유로 송도 거주민인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한 이상, 위 심판결정 사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개딱지를 취득·양도한 청구인에게도 동일한 논리가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조개딱지의 취득일은 2005년 특별공급계약일,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감정가액인 356,260,250원으로 보아야함에도 처분청이 위와 같은 취지의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에 따라 조개딱지의 취득일을 2005년 특별공급계약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송도어민생활대책용지의 분양권인 조개딱지는 공유수면매립에 따라 어업권 상실에 따른 생계보상의 일환으로 용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으로 이는「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바,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어민생활대책 약정체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회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3, 2009.1.28.)을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조개딱지의 취득일을 1997년 대책약정일로 보고, 그에 따른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특히 청구인이 2005년 이전에 조개딱지를 양도하였음에도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을 적법한 경정청구권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송도어민생활대책의 일환으로 특별공급가액에 공급된 공급대상토지(또는 그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송도신도시 조성사업 관련 어민생활대책약정서, 송도어민생활대책용지 토지공급계약서, 송도어민생활대책용지 명의변경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의 경정청구서, 처분청의 각 안내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이 조개딱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장은 1990.11.12. 송도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서 당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을 받았다.

2) 인천광역시장은, 청구인을 포함한 영세어민들(척전, 송도, 동막, 고잔 어촌계 소속 어민 1,264명)과 보상 관련 문제로 수년간 분쟁을 지속해오던 중, 임시 민원조정기구인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따라, 1997년 3월경 위 어민들에게 1인당 약 165㎡의 송도어민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1997년 4월경 각 어민들과의 개별약정(앞서 언급한 “1997년 대책약정”이다)을 체결하였다.

3) 송도매립사업은 2004년 5월경 사용승인 되었고, 매립토지들은 2004년 7월경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인천광역시장과 어민대표는 2004.12.10. 토지공급에 대한 당초 약정의 일부변경 및 배정방법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4) 인천광역시장은 2004.12.27. 송도신도시어민생활대책용지공급공고를 하였고, 어민들의 희망토지 신청에 따라 2005.3.12. 공급대상 토지를 추첨배정한 후, 2005년 4월 이후 청구인을 비롯한 어민들과 개별적으로 토지공급계약(앞서 언급한 “2005년 특별공급계약”이다)을 체결하였다.

(나)청구인과 인천광역시장간에 체결된 1997년 대책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 약정은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영세어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전업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토지를 특별공급함을 목적으로 하고, 토지공급대상자는 송도, 동막, 척전, 고잔어촌계원으로 1990.11.12.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일 이전부터 사업지구내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이다(제1조).

2) 감정시기 및 공급조건과 관련하여 감정가격 결정시기는 상세계획 확정 후 단위지구(공구별) 신시가지 조성사업 공정진도가 80%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의 80%로 하되, 조성원가의 125%를 상회할 경우 125%에 해당되는 감정가격 비율의 가격으로 하며, 대금의 납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 무이자 균등분할 상환하고 계약체결시 계약금으로서 토지대금의 10%를 납부하도록 하되, 계약은 토지가 이용가능한 시점에 체결한다(제2조).

3) 어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 가격결정에 협조하여야 하고, 계약의 방법 및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토지 공급계약의 방법은 공급가격 확정 후 제1조에서 정한 어촌계별 계원명단에 의거 개인별 수의계약으로 한다(제4조 및 제5조).

4) 토지의 사용승락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제5조에서 정한 토지공급 수의계약 체결 후 분할상환금 1회 납입시점부터 인천광역시장은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여야 하고, 공급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보존등기 후 최초계약자 명의로 하여야 하며 대금완납이 선행되어야 한다(제6조).

5) 공급토지의 위치 확정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은 어민들에게 공급할 토지를 공구별로 면적을 확정하여, 약정체결 후 2년 이내 또는 상세계획 확정 직후에 어민대표에게 통보하며, 개인별 공급토지의 위치 확정방법은 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공정한 추첨에 의한다(제7조).

(다) 청구인과 인천광역시장간에 체결된 2005년 특별공급계약의 주요내용은 “공급대상토지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26 대지이고, 매매대금은 매립원가의 125% 상당액으로 하며, 인천광역시장은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수납한 후 목적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대금 완납전 최초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이 허용된다.”와 같다.

(라) 청구인, 양수인, 인천광역시장은 2006.9.19. ‘송도어민생활대책용지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양수인은 인천광역시장과 청구인이 2005.5.31.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공급대상토지에 관하여 동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고, 명의변경 신청시 제출한 확인서는 승계계약 내용의 일부가 된다.”와 같다.

(마) 공급대상토지의 인근토지에 대한 2005년 전후 기준의 감정평가결과는 아래 <표>와 같은 바, 공급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토지 10필지의 가액이 이용가치의 차이에 따라 ㎡당 2,280,000원에서 3,600,000원까지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5년도의 공급대상토지 및 이에 대한 분양권인 조개딱지의 감정평가액 역시 376,200,000원(= 약 165㎡ × 2,280,000원/㎡)에서 594,000,000원(= 약 165㎡ × 3,600,000원/㎡)까지의 사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감정평가액

(㎡/원)

가격시점

평가목적

감정기관

동춘동 991-50

준주거지역

2,700,000

2004.8.

담보

태평양감정

〃 991-48

2,300,000

2004.3.

〃 991-45

2,350,000

2003.11.

〃 991-7

2,400,000

2004.3.

〃 991-6

3,000,000

2005.8.

대일에셋감정

〃 1023-4

2,280,000

2005.11.

대화감정

〃 991-73

3,300,000

2004.10.

태평양감정

〃 991-72

3,600,000

2004.12.

프라임감정

〃 991-60

2,500,000

2004.12.

〃 1035-1

2,370,000

2005.9.29.

거래

대한감정

2,700,000

글로벌감정

(바) 참고로, 조개딱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2005년 7월과 12월, 2006년 5월에 각각 청구인을 비롯한 어민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를 한 사실이 있는데, 2005년의 ‘어민생활대책용지 양도에 따른 신고안내’에는 “귀하께서는 송도어민생활대책용지(일명 : 조개딱지)를 분양받은 후 현재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인천자유경제구역청에서 명의변경하였음이 확인됩니다. 귀하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신고내용을 확인할 결과 아직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중략)…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시기 : 당초 인천시청과 송도어민생활대책용지를 받기로 약정한 날, 양도시기 : 양도계약서상 잔금을 받기로 한 날 또는 명의이전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은 경우 추가로 금액을 받은 날”이라고, 2006년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정정신고 납부 안내’에는 “어민생활대책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신 귀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취득일과 양도일을 잘못 적용하여 과소신고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6월 1일까지 정정하여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초 과소신고 하였음에도 정정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토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그 권리에 대한 취득일은 당해 권리가 확정된 날(추첨하여 필지별 공급대상자를 결정한 날)이며, 당해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고 잔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양도일은 그 권리가 확정된 날입니다. 토지를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인수한 당해 권리를 그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 잔금을 지급받고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일 및 양도일 모두 그 권리가 확정된 날입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조개딱지의 취득시기가 1997년 대책약정일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이 조개딱지 취득에 투입한 금액이 없으므로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은 0원이고, 따라서 별도의 취득가액 인정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나) 그러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조개딱지의 취득가액 역시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당해 분양받은 가액이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이며 시가의 차액이 어업권 상실대가인 경우에는 분양가액 외에 시가와의 차액 또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국심 2007중4069, 2008.6.23.,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1997년 대책약정 및 2005년 특별공급계약에 의하면 청구인이 어업권 상실의 대가로 조개딱지를 취득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조개딱지(또는 공급대상토지)의 시가와 분양받은 가액의 차액, 즉 어업권 상실대가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어업권 상실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이 건 조개딱지(또는 공급대상토지)의 취득가액은 조개딱지취득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조개딱지의 취득에 투입한 금액이 없으므로 그 가액을 0원으로 보는처분청의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인바, 조개딱지(또는 공급대상토지)의 경우 인천광역시의 공유수면매립사업 추진에 따라어업권을 가진 청구인에 대한 생계보상의 일환으로 청구인이 공급받는 토지이므로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에 의하여조개딱지(또는 공급대상토지)의 위치·지번·지목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때를 그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국심 2007중4069,2008.6.23., 같은 뜻임)인데, 1997년 대책약정만으로는 조개딱지(또는 공급대상토지)의 가격·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등의 내용이 전혀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위 대책약정일을 조개딱지의 취득시기로 본다면, 그 당시에는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분양금액(청구인이 납부하여야할 금액이다) 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여서 조개딱지의 취득가액, 즉 조개딱지 자체의 시가를 알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구체적으로 조개딱지(또는 공급대상토지)의 위치·지번·지목 및 면적 등이 확정된 2005년의 특별공급계약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아도 위 판단은 동일하다 할 것이다.

(라) 결국, 위 내용들에 더하여,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어업권 상실대가를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1997년 대책약정 당시와 비교할 때 어업권의 가치가 증대된 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실제 보상(조개딱지) 지연에 따른 시간가치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양도가액(1억500만원)과 같거나 최소한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조개딱지 양도에 의하여 「소 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른양도소득금액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처분청이 조개딱지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여 조개딱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년 11 월 26 일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조세심판관 이 영 우

서 희 열

신 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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