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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처분의 적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0651 | 법인 | 2005-01-11
[사건번호]

국심2004부0651 (2005.01.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자산 중 차량 및 면허권만 승계받고 부채 중 퇴직금과 구정상여 및 연차수당만 인수받은 경우 사업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0부0636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1.25.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인 OOOO(주)의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O(주)가 체납한 세액(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603,37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18,367,65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이 OOOOO OO OOO OOOOOOOOO에 위치한 OOOO(주)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603,37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17,493,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한 OOOO(주)에게 부도가 발생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게 되자,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다고 보아 2002.8.3. 차량 및 면허권을 승계받은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2003.11.25. 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이 체납한 세액 중 사업양도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603,370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18,367,65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O(주)의 차량과 면허권은 승계받은 대신 다른 자산과 종업원 급여·보험료 등의 부채를 전혀 인수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O(주)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2) 제2차납세의무는 주된 채무에 대하여 보충적 성격이 있음을 감안할 때 OOOO(주)에게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남아있음에도 당해 법인의 재산을 압류하지 아니하고 바로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O(주)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제2차납세의무의 주된 채무에 대한 부종성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차량과 면허권을 양도받고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업원 관련채무만을 인수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아 사업양수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국세심판결정이 있으므로 그와 유사한 이 건 또한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O(주)가 체납한 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O(주)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또한 처분청이 압류한 부동산도 현재 경매가 진행중이나 사실상 배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이상 이 건 징수처분도 제2차납세의무의 보충적 성격에 배치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체납법인으로부터 차량과 면허권 및 일부 부채만 승계받은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주채무자인 체납법인에게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을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제2차납세의무가 가진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제41조【사업양수인의제2차납세의무】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으로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의 제2차납세의무 검토조서를 보면 1978.11.30. 개업한 OOOO(주)가 사업의 양도와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이며 체납법인재산으로는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고, OOOO(주)가 2002.8.3. 청구법인에게 차량 60대 및 운송사업면허권을 매매대금 19억8000만원에 양도하여 청구법인이 2003.1.2. OOOOO OOO OOO OOOOO에서 운수업(택시운송)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사업양수인으로 보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사업의 양도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를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인 차량양도계약서(2002. 8.3.)와 매매계약서(2002.12) 및 면허권 양수도정산서(2003.1.2.)에는 청구법인이 OOOO(주)로부터 차량 60대와 운송사업면허권을 매매대금 19억8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승계받고 계약금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OOOO(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10억원을 포기하며 매매가액에서 계약금과 청구법인이 인수하는 채무 등을 공제한 잔액을 잔금으로 하고〈표 1〉과 같이 운송면허인가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제세 공과금, 채무, 사고변상금, 과징금, 과태료 및 추가금은 OOOO(주)가 부담하며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채는 OOOO(주)가 책임지고 정리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OO OO (OO O O)

(다) 국세기본법 제41조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에 있어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당해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OOO OOOOOOO, OOOOOOOOOOO O OO OO OO) 그렇다면 위와 같이 OOOO(주)의 자산 중 차량 및 면허권만 승계받고 부채 중 퇴직금과 구정상여 및 연차수당만 인수받은 청구법인의 경우 OOOO(주)의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보기는 사실상 어려움에도 청구법인을 국세기본법 제41조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사업양수인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O(주)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처분청은 이 건과 유사한 사건O(O)OOOOO에 대한 국세심판결정(OO OOOOOOOO, OOOOOOOOOO OOOO)을 제시하나 당해 사건은 양수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승계받을 수 없었던 차고지(토지 ·건물)를 제외한 자산의 대부분과 금융기관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승계받은 경우인 반면 이 건은 영업권과 고정자산 등을 모두 제외한 나머지 차량과 면허권만 승계받고 금융기관채무를 비롯하여 보험료, 급여, 제세 공과금 등 퇴직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으며 또한 사업양수인으로 인정된 (주)OOOO가 제기한 행정소송(OOOOOOOO, OOO OOOOOOOOOOO)에 대하여 OO고등법원도 위 (다)의 논리에 따라 당해 사건이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아 기각판결O(O)OOOOO OOOOOO OOOO하였는데, 그렇다면 위 국세심판결정을 이 건에 준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예비적 청구는 별도의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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