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1.23 2019가단229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8. 1.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8. 1. 2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